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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개선 T/F」를 구성하고 개선할 과제를 제시토록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적산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제를 ’13.2.25(월)까지 E-mail(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료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