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3-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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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급인의 부적정한 행위로 건설공사 관련 대금채권의 연체, 미지급 등으로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업계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협회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회원사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13.3.20(수)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재·장비업자 관련 피해사례 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