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3-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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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사는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SOC 물량의 축소로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및 표준품셈의 하락, 최저가 낙찰제 시행 등에 의한 수익성 악화로 기업경영에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3. 상황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및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근거없이 예정가격·계약단가 등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사 례>
ㅇ 국방부
- 정부가 정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등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폭 삭감하여 예정가격 산정
- 제경비율을 조달청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하여 예정가격 산정
ㅇ 한국전력공사
- 이미 계약체결된 공사의 이행과정에서 한전이 작성한 예정가격 단가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로 계약단가를 삭감
4. 위 두 발주기관은 국가기관(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여야 하는 기관이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의 단가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행위는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계약상 부당한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써 사례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이에 귀 사에서 위와 같은 공사비 부당삭감사례가 있다면 빠짐없이 작성하시어 ’13.4.4(목)까지 우리 시회(E : 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작성양식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에 게재
붙 임 : 국방부 및 한전의 예정가격 부당삭감사례 작성양식 -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