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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3-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행정부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시행('13.3.26) 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등)
?하수급자 변경시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 선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기준금액 변경(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