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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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4.29)한 바,
3.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관련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3.5.27(월)까지 건설정책실(tsjang@cak.or .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람
붙 임 :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