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3-05-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동법 제34조제2항)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12.20)에 따라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할 경우, 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행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보증수수료는 실제 건설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증수수료에 비해 현격히 낮아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관련, 보증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13.5.20(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증수수료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