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노조가 최근 건설기계 임대료 적정보장,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작성 등을 요구하며 일부 건설현장에서 작업 방해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공사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3. 따라서, 귀 사 시공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작업 방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현황을 붙임된 양식에 따라 ’13. 6. 5(수)까지 시회 건설정책실(이메일 : tsjang@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람
붙 임 : 건설노조 작업방해행위 현황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