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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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5월 22일(수)부터 시행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붙임자료는 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고
붙 임 : 1.「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및 고시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