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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5-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시행 : ’13.5.15) 및 최저가낙찰제의 주관적 심사 범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개정 : ’13.5.27, 시행 : ’13.6.3)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그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