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6-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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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기존 PQ 평가항목 중 하나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환산재해율)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6.3)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 부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