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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6-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관련 고시가 발령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 부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