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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6-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시행(’13.6.19)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증미교부, 임의변경·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이 건설산업정보망(KISCON)으로 발주자,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설산업정보망에 통지된 내용에 대한 조회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정보조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