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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7-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13.7.16, 시행 '14.1.17)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 및 건설업계 대응방안 1부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1부.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