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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객관적인 하자 판단의 기준이 없어 발주자와의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의 일방적 하자 주장에 대해 수급인이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많은 중소건설기업들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하자분쟁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여 ’13.8.14(수)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 / fax : 02-545-176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설문조사는 통계자료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첨 부 : 설문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