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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8-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13.8.6, 시행 : ’14.2.7)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