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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8-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에서는 추석이전 ’13.8.9. ∼ 9.17. 기간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