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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9-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서면실태조사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하여 9. 9.(월)부터 10. 4.(금)까지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첨부내용을 참조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13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접수) 안내문 1부
2.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1부
3.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