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3-09-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개정?고시(’13.9.2, 시행 : ’14.1.1)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