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9-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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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유형 구체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9.10)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3.9.30(월)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