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3-10-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2
2. 서울시에서는 하도급자 보호를 명분으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인「대금e바로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동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불편?부당사항 등 업계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향후 개선건의를 추진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대상 :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 현장 운영 회원사
나. 제출기한 : ’13.10.11(금)까지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또는 Fax(6234-0919)
라. 제출서식 :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