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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업종변경 및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미달여부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협회 질의 공문 사본. 1부.
2.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