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간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중소건설업체의 물량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동일 업종간 하도급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13.6.14)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의 세부계획으로 "생산단계 축소를 위한 동일 업종간 하도급 금지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내용을 규정한 법안 역시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4.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 건설생산체계의 논리적 구조 등 다양한 논거를 바탕으로 동일 업종간 하도급이 필요함을 관계 요로에 설득하고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지닌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종간 하도급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5. 이에 실제 현장에서 동일 업종간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찾기 위해 실태조사를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13. 10. 25(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 또는 팩스 :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금번 사례 조사는 일반적인 동일 업종간 하도급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주어야 할 특수한 사정, 특허, 신기술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 특별함을 가지는 경우 등의 사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동일 업종간 하도급 현황 실태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