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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0-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가「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13.6.14)」에 공기연장 추가비용 문제개선 방안을 포함시키는 한편, 최근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추가비용소송 전부승소 판결이 나오는 등 공기연장 문제 개선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으며, 국토부도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공공사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관련실태를 파악하여 동 연구용역에 반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건설업계 중요현안인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3.11.13(수)까지
나.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