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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가 개정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 부 : 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