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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업자의 원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이하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민홍철 의원, 11.22)되어 관련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4(수)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의 문제점 제시를 위해 관련 사례 포함 제출 요망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