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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5
국토부는 우리 협회의 "고용보험료율 개선 건의”(’13.8.26) 등을 반영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시행(’13.11.26) 하였습니다.

공문 및 세부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