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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업자의 원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이하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민홍철 의원, 11.22)되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3.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체 시공허용은 건설생산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훼손하는 도입 자체부터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에 협회는 동 법안의 문제점과 업계에 미치는 심각성을 유관기관에 전달하고자 첨부와 같이 서명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4.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체 시공허용 확대 반대는 붕괴위기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게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조사항
ㅇ「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체 시공허용 확대 반대」에 서명



나. 일시 및 장소
ㅇ 2013.12.23(월), 14:30 ∼
ㅇ 건설회관 2층 대강당
※ 회원사의 편의를 위해 「2013년도 실적신고 설명회」개최 장소에서 설명회 시작 30분전부터 서명을 받을 예정이오니 참석자께서는 법인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 타
ㅇ 법인 사용인감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