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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2-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건산법령에 따라 고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실제 소요금액보다 적어 업계의 경영애로로 작용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 상향조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하였는 바,

4. 국토부에서 협회건의 내용을 일부 반영, 공사규모별로 최대 22%까지 상향조정하여 고시('13.12.20)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2.20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첨 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