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2-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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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되어 있으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는『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 건축?토목공사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찰 주위의 현대식 화장실 또는 성곽 주위의 관리동 등 공사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발주되어 시공되는 실정입니다.
3. 문화재수리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은 단순히 업역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시공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4. 이에 협회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발주되어 문제가 된 사례 또는 기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자 하니, 첨부 양식을 참고하시어 2014. 1. 6(월)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