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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2-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분리발주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3.12.30) 하였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