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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 따라 기존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13.12.30)?시행(’14.1.1)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2. 일부개정령 제·개정문 각 1부.3.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