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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에서는 민간투자법령,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민간투자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추진코자 하오니, 민간투자사업제도 개선의견이 있으신 경우 ’14.1.28(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양식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올려놓았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양식과 관계없이 작성


붙  임: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의견수렴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