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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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하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바,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수급인인 종합건설업체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건산법 제34조제2항 및 하도급법 제13조의2
3. 이와 관련, 일부 보증기관에서 보증사고 발생시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요구 및 부당한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실제 사례조사를 통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하고자 하오니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을 첨부 서식에 따라 '14. 2. 21(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 FAX :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관련 설문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