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종합건설업자는 ’14.2.17(월)까지 건설공사 실적 등을 우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최근 강원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건설공사실적신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동 실적신고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접수토록 우리협회에 통보(건설경제과-827, ’14.2.14)해 왔습니다.
3. 이에 건설공사실적 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신청기한을 ’14.2.20(목)까지 연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