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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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토목공사의 경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실시공시 사회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토목시설물이 규제의 테두리 밖에서 발주자 직영 또는 직영시공을 위장한 무등록업자에 의해 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같이 토목시설물에 대한 개인 또는 무등록업자의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인 또는 무등록업자의 시공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건설업자의 시공업무 범위를 불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관련 규정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동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바,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발주자 직영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토목시설물 시공으로 인하여 부실시공 등 공중 안전의 위험 또는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사례를 첨부와 같이 조사하오니,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14.2.25(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토목공사 시공자 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비건설업자의 토목시설물 시공사례 조사 양식 1부.
2. 토목공사 시공자 제한 제도의 개선방안(건산연) 1부.
3. 건산연 연구보고서 관련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