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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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규정 신설(’13.8.13 개정, ’14.2.14 시행)에 따라 부당특약 판단기준과 예시를 담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시행(’14.2.14)중에 있습니다.
3. 이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 강화에 따른 것으로 기존 관행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 하도급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며, 관련 내용 미숙지시 하도급사와 분쟁이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4. 이에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를 직접 초빙하여, 하도급법 부당특약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원하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3.7(금)까지 협회 건설진흥실로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4.3.12(수) 15:00~17: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약도 하단 참조)
* 주차권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다. 강 사 : 박국연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라. 참석대상 : 회원사 외주담당자, 현장 공무(외주담당) 등
마. 주요내용
ㅇ 15:00∼17:00 :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내용 설명, 구체적 예시 소개 및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설명, 질의응답
마. 참가신청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박세미 사원
ㅇ Tel. 02-3485-8268, FAX : 02-3445-7365, E-mail. 51nk@cak.or.kr
※ 신청양식 : 첨부 참조
첨 부 : 하도급법 부당특약 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