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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3-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자체 적격심사시 적용되는「2013년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서류제출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①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http://siljuk.cak.or.kr)
②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http://hado.cak.or.kr)에 내용입력 → 내용확정→ 관계서류 출력
③ 관계서류 우리시회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 우편 제출시 2차 재무제표 신고서류 봉투에'동봉’하여 제출

나. 제출기한 : '14.4.1(화) ~ 4.15(화)까지 (2차 실적신고 기간과 동일)

다. 신고서류 :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등 (첨부참조)

라. 평가시 우대사항
? 안전행정부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0.5점 ∼ 1점 가점 부여


- 2013년도에 하도급직불실적이 없더라도 협회에 해당내용을 신고, 평가받은 경우 기본점수 1점 부여


첨 부 : 2013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