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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3-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 확보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14.2.7)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민간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이 출시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출시기관 : 서울보증보험
나. 계 약 자 : 발주자
다. 피보험자 : 수급인
라. 가입금액 : 피보험자 요구금액(최대 주계약금액의 30%)
마. 요 율 : 연 2.118%


첨 부 : 1. 상품안내서 1부.
2. 관련 보증기관 영업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