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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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PQ 평가에서 건설업체 재해율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3.6.3))에 따른 후속 조치로「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3.31)하였습니다.
* (예) 재해율 가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고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1점 추가
3. 동 행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14.4.4(금)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올려놓았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안」주요내용 1부
2.「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안」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