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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4-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축법 상 건설업과 건축설계업의 명시적 겸업금지 조항은 없으나, 선진외국과 달리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어 겸업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규정은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공법이 설계에 원활히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건설기술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규제로서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4.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첨부와 같이 사내 건축사 및 건축 설계 부서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4.7(월)까지 우리시회(E-mail:kk993388@cak.or.kr, Fax:02-6234-0916)로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 부 : 사내 건축 설계 부서 운영현황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