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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4-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법 ’13.5.22 공포?’14.5.23 시행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중)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관련 지침의 개정안(또는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지침별 행정예고기간 다름)

     3. 이에 동 행정예고 내용 및 회신양식을 홈페이지에 올리니 각 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 4. 23(수)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의 회신양식과 행정예고안 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붙  임 : 건기법 하위지침 행정예고안 목록(총14개) 및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