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4-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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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건기법 관련 14개 하위지침의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건협서울 정책-284('14.4.17))를 하였으나, 이후 아래 지침이 추가로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3. 금번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추후 관련지침 개정안이 또 행정예고될 예정인바, 우리시회에서는 행정예고되는 지침 모두를 시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4. 각 지침 개정안(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4.25(금)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