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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PQ 평가에서 건설업체 재해율 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3.6.3))에 따른 후속 조치로「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제정?고시(4.25)하였습니다.
* (예) 재해율 가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고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1점 추가

     3.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붙임(시회 홈페이지 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주요내용 1부
     2.「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