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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5-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시기 변경, 부대공종에 대한 평가방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을 개정(’14.5.19) 하였습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