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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6-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국가계약·지방계약 예규상 하도급·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의 적기 지급과 체불방지를 목적으로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도입되었고, 이와 관련 조달청, 서울특별시 등 다수의 공공 발주기관에서 상기 대금지급확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운영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발주기관에서는 "대금지급 여부만 확인”토록 하는 현행 규정과는 달리 동 시스템 운영시 대금인출 제한 등 과도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회원사에 상당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시스템 사용시 업계 애로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관련 발주기관에 개선 건의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4.7.3(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k993388@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참조


붙 임 :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