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6-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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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규정 신설(’13.8.13 개정, ’14.2.14 시행)에 따라, 부당특약 판단기준과 예시를 담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시행(’14.2.14)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구체적 적용사례별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에 질의(’14.4.18)하였으며, 공정위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