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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 업체의 지분율은 지역업체의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14.7.1) 하였습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