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7-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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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부 발주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부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부당계상 예시
ㅇ터널 및 철도궤도 신설 복합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계상 사례
- 전체공사 중 터널공사의 비중이 철도궤도공사이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중건설공사로 분류되는 터널공사 요율(2.44%)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철도궤도공사 요율(1.66%)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게 계상
3.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14. 7. 30(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