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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7-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행일 : ’14.7.1)과 관련하여 마련한「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을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