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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제49조제3항 신설, ’14.5.28)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안)을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올려놓았으니 이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을 ’14.7.31(목)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견수렴 양식 1부. 끝.